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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다자녀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4.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7.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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