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지원
1.지원대상
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출산 장려금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
넷째 자녀 :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이상(입양아)자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월 부터 ~ 취학 전까지)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3.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신청 기간
출산 장려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2013. 7.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신청접수 월부터 지급)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신청절차
보호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구청 송부
구청 :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 1.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아동양육수당-익월 말일),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5.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1-729-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