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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평군 민원콜센터 ☎ 031-580-2114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지급근거 :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2022.07.13.일부개정)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첫째아이 : 100만원+ (50만원 현금지급과 50만원은 가평사랑상품권 지급(1회 지급))
둘째아이 : 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셋째아이 :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넷째이상 : 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읍·면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2023.09.13.개정)
목적: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묘목 등을 지원하여 출산 및 탄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이를 축하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1)
30
가구 지원(예산범위 내)

 

출산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적: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으로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지원내용 :관내 출생자가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3묶음 20, 60) 지원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민원인 → 관할 읍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문의 부서: 지원정책팀 / 담당자: 남궁혁 / 전화번호: 580-2551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목적: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1
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1
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전화번호: 58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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