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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산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건강증진과 031-550-8668

 

 

신생아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2.
지원기준
첫째아 출산 가정500,000
둘째아 출산 가정1,000,000
셋째아 출산가정2,000,000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3,000,000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신청 시기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소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신청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4.
지급방법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5.
문 의 : 건강증진과 031-550-8668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1. 사업대상: 관내 임산부
2.
대여기간최대 1개월( 30 )
3.
예약기간예정일 30일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4.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5.
선별방법: 선착순
6.
문의: 031-550-8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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