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출산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건강증진과 031-550-8668
신생아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2. 지원기준
첫째아 출산 가정500,000원
둘째아 출산 가정1,000,000원
셋째아 출산가정2,000,000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3,000,000원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신청 시기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소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신청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4. 지급방법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5. 문 의 : 건강증진과 031-550-8668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1. 사업대상: 관내 임산부
2. 대여기간최대 1개월( 30일 )
3. 예약기간예정일 30일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4.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5. 선별방법: 선착순
6.문의: 031-550-8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