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출산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보건행정과 ☎ 031-5186-4151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 의 : 보건행정과 031-5186-4152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2.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둘째자녀부터 1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7. 문의 보건행정과 031-5186-4155
유축기 대여
1. 사업내용: 1인 1회 2개월 대여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소모품인 흡입기세트 및 젖병은 개별로 준비 )
유축기 모델 : 스펙트라 DEW 350-1
2.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로 예약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4. 문의: 모자보건팀 031-5186-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