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31-860-2263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산모 및 유산·사산모 1인당 100만원(현금) 지급
3.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생아 출생신고)에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5.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490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2. 신청시기 :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2022. 12. 31.이전 출생자]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분할 지급)
[2023. 1. 1.이후 출생자]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15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300만원, 2년분할 지급)
4. 지급방법 :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6. 문 의 처 : 여성청소년과 031-860-2263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 신생아베개(라라스베개) 및 출산축하카드 (변동 가능)
- 돌 축하용품 : 영유아식기세트 및 돌 축하카드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 관내 2개월 이내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제공
※ 가정으로 대여는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 퇴원 후 대여 가능
3. 신청방법 : 분만 후 방문 신청 및 수령
4.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